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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醫, 응급환자 수용거부 제한법 국회통과에 반발

응급의학醫, 응급환자 수용거부 제한법 국회통과에 반발

"현실 외면하고 의료기관 압박하는 관치형 지침 불과" 지적
"장기적인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인프라 확충하는 것이 해결책"
환자분산 응급진료체계 마련 등 대선 정책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환자 수용거부 기준마련을 통해 의료기관의 수용거부를 제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의사회는 “해당법안이 현실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전형적인 관치형 지침 추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지난 3일 응급의료현안과 응급의료의 미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송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해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및 비응급환자로 인한 과밀화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회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족한 응급자원으로 힘겹게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응급의료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좌절감과 절망을 안겨줬다”면서 “이 개정안이 응급환자의 이송시 수용곤란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송지연의 근본원인은 간과하고 응급의료기관을 압박해 수치상의 개선을 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수용곤란의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해 수용곤란 통보의 타당성 여부를 감시하고, 서류검사와 진술을 위해 의료기관을 출입하겠다고하면, 이는 어떤상황이든 환자를 받으라는 압박으로 여겨질 것”이라면서 “어떤 법을 만들어도 모든 환자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결국 이송지연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응급의료기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회는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현재 환자의 병원선택권이 무한 보장되는 우리나라시스템에서 자의적으로 내원하는 응급실 환자를 중증이 아니라고 다른병원에 가라고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야간이나 주말에는 경증환자가 실제로 갈 수 있는 의료기관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근원적인 환자이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화상태인 응급의료기관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햇다.

◆ 대선정책제안에 담긴 응급의학의사들의 바람..“전문의 중심·환자분산 응급진료체계 마련”

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의 응급의료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대선 정책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학회와 대선정책제안을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정책제안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환자안전을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형민 회장은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 100여곳에 응급의학 전문의 없이 700명의 타과 전문의가 응급의학과로 근무,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서 “또한 지역 응급의료센터에도 타과 전문의, 전공의 3년차 이상이 응급의학 전문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회장은 응급의학전문의 고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규정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응급클리닉 도입 등 종별 응급의료체계 환사분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응급클리닉(Urge Care) 미국에서 제도화된 야전응급실 개념으로, 응급실 방문 환자 중 경증환자를 담당하는 개원의원을 뜻한다. 또한 119 경증환자 이송을 줄여줄 경증환자 이송거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환자안전을 위한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상, 안전요원 확보 법제화 등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응급의료 수가개선과 의료사고 및 분쟁해결 책임보험 도입 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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