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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A Articles of Association (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정관 )

(최종수정; 2021년 6월 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위원회 권고사항 추가 2021년 11월 06일)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한응급의학 의사회(이하 본회)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Emergency Medical Association(약칭 KEMA)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를 통해 자질을 향상하고 권익을 옹호하여 응급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응급의학의 전문성 확립과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자존감 고취를 통한 최상의 응급의료 제공’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제 3조 (사업)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회원들의 조직지원과 활동지원에 대한 사항

회원친목, 복지 및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취업알선 등에 대한 사항

전문성 유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활동 등에 대한 사항

정보통신, 신기술, 바이오분야의 창업지원과 교육활동에 대한 사항

회원들의 개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에 대한 사항

회원교류 및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SNS 등에 대한 지원활동

국제교류에 대한 사항

의학서적, 인터넷출판 발간 및 광고에 관한 사항

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응급의학 관련 교육에 대한 사항

정책개발, 학술용역, 연구사업에 대한 사항

기타 본회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 4조 (구성)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단일회로 구성된다

유관학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산하단체로 봉직의협의회가 있고, 추가 산하단체의 선정은 정관에 의한다

(2022수정예정) 산하단체로 응급의학과 봉직의협의회와 개원의협의회가 있고, 추가 산하단체의 선정은 정관에 의한다.

광역시, 시 도에 지회 및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 5조(회원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은 대한민국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본회의 가입신청절차를 거쳐 연회비를 납부하고 가입이 승인된 사람을 말한다.

준회원은 가입신청은 했지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응급의학 전문의를 말한다.

전공의회원은 본회에 가입신청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응급의학 전공의를 말한다.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응급의학 전문의 이외에 본회에 공헌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승인된 회원을 말한다.

(2022수정예정) 본 회에 소정의 금액을 기증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특별회원으로 평생회원의 지위를 득하며, 정회원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제 6조(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입을 위해서는 본인이 응급의학 전문의, 또는 응급의학 전공의라는 사실을 인증하여야 한다.

인증을 거쳐 회비를 납부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자료이용, 기타 본회의 활동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준회원과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본회 홈페이지 일부 게시판과 자료실 이용에 제한을 둔다.

(2022수정예정) 평생회원인 특별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 7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사망

제명

임의탈퇴

의사면허, 전문의 자격 상실

제3장 임원

 

제 8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이사 5명 이상 10인 이하

대변인 1인 (이사와 겸임 가능)

감사 1인

제 9조(임원의 선출)

모든 임원은 본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본회의 회장의 선출은 전체 회원의 투표에 의한 직선제가 원칙이다.

이사 및 대변인은 회장이 선임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회장 1인

이사 5명 이상 10인 이하

대변인 1인 (이사와 겸임 가능)

감사 1인

제 10조(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 할 수 있다.

이사의 경우 연임의 제한이 없으며, 연임의 경우 2년마다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조(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유관기관들과 산하기관, 지회 등을 감독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서 회무를 다수결에 의해 심의 의결하고 위임 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대변인은 본회를 대변하여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회원들과 언론,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며, 홍보이사와 겸임이 가능하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황

본회의 운영과 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사항

위에서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나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

이사회나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총회나 이사회에서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진술하는 일

제 12조(임원의 불신임)

본 회의 회원은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에 불신임을 요청할 수 있다.

불신임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불신임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정회원 1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집행부는 불신임안건을 반드시 익월 이사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사회의 과반찬성으로 총회상정이 결정되며, 1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전체투표를 시행한다.

총회 참석인원 또는 투표 참여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가결할 수 있다.

(2022수정예정) 회장의 불신임은 정회원 2/3이상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의 불신임은 1/2이상 출석,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온라인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집행부의 불신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교체, 임명하고, 회장의 불신임의 경우는 2개월 이내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제4장 총회

 

제 12조(회의)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3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임시총회는 임원진의 요청, 정회원 중 10%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개최사실과 안건에 대한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회는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 14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총회에서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미리 정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비대면 방식의 총회의 경우 온라인 사전투표를 통하여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의 투표율을 필요로 한다.

제 1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본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토의된 사항 중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8.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 16조(이사회의 구성)

1. 본회는 재적이사 전원으로 구성한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17조(이사회의 소집)

정기이사회는 년4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8조(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다

(2022수정예정)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개최 전 회장에게 알리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 19조(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 사업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임명, 보수의 결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총회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이사회에서 토의된 사항

6. 회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0조(이사회 조직구성)

본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사를 둘 수 있다

총무이사는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재정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홍보이사는 홍보활동과 대외협력업무를 맡는다.

정책기획이사는 정책개발과 기획업무를 맡는다.

학술이사는 본회의 학술진흥과 학술연구업무를 맡는다.

법제이사는 회원들의 법적 자문 업무를 맡는다.

기타 회장은 본 회의 목적에 따라 5명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6장 산하단체

 

제 21조(산하단체)

본회의 산하단체로 봉직의협의회를 둔다.

(2022수정예정)본회의 산하단체로 응급의학과 봉직의협의회와 개원의협의회를 둔다.

본회는 응급의학과 개업의, 촉탁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여의사 등 직역 별 산하단체의 구성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한다.

산하단체의 선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 22조(분과위원회)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이사가 위원장이 되는 분과위원회 또는 연구소를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본 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한다.

정보통신위원회

의료봉사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는 운영지침(내규)를 정하여 운영하고 이에 대한 감사와 관리는 본회가 맡는다.

제7장 재정

 

제 23조(운영경비)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보조금

4.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 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한다.

제 25조(예산 및 결산)

1. 익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이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감사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여 이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 월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26조(운영방법)

1. 본회의 회계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예산회계법에 준하여 행한다. 2. 본회의 자금은 은행예금 이외의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별도로 의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장 보칙

 

제 27조(정관의변경)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정회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에도 정회원 2분의 1이상의 투표와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28조(징계)

1. 본회의 회원이 본회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때 또는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자격정지, 제명이 있다.

3. 징계의 사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29조(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0조(공고)

본회의 총회소집과 회무 등에 관한 제공고는 본회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하여 회원들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1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거 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32조(시행)

본 정관은 총회의 인준이 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정관승인: 2021년 6월 25일 창립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