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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청원 2021-03

의료사고청원 2021-03

EM 전공의에게 주의의무 위반(과실치상), 의료법 위반으로 현재 형사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동맥박리를 진단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전공의 1년차에게 징역6개월(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이러한 판결이 선례로 남는다면 우리에게 향후 심각한 위협이 것입니다

우리는 회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어려움에 빠진 동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대한응급의학 의사회 회장 이형민

청원동의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준회원도 가능). 만약 회원가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메일주소 :lee.hyungmin.em@gmail.com(이형민)으로 생년월일, 면허번호, 이메일, 이름만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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