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지나친 음주로 주취자가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주취자를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되는 주취자 신고는 한 해 약 100만건, 전체 112 신고 건수의 4.7%가 되며, 하루 평균 2700건의 신고가 들어오는 셈이다.
주취자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경찰 직무집행법」은 경찰이 주취자를 발견했을 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21년 경찰청 매뉴얼에 따르면 의식 없는 만취자의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등에 후송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러한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 주취자를 병원에 이송하여 보호하는 ‘주취자 원스톱 응급의료센터’ 제도를 도입하였다. 늘어나는 주취자로 인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2개 시·도 19개 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취자를 응급실에서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다른 나라에서 주취자는 유치장으로 간다”며 “술 마신 사람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저 병원에 밀어 넣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주취자로 인해 응급실이 곤란을 겪는 일도 나온다. 2020년엔 술 취한 50대 남성 A씨가 서울 동작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산의료원 역시 지난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시범운영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 5명이 2명으로 줄어 응급실 업무만으로 벅찼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부산 경찰과 소방, 부산의료원이 협약을 맺어 전국 처음으로 주취해소센터를 11일 개관한다. 공공구호시설 개념으로 주취자 보호 시설을 만든 건 전국 최초다.
센터에는 이달부터 경찰관 2명과 응급구호사 또는 간호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관 1명이 배치된다. 입소한 주취자를 관찰하다 의료 개입이 필요하면 응급 전담의를 즉시 호출해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쓰이던 예산을 주취해소센터에 쓰이게 된다”라며 “다만, 체계적인 주취자 보호 관리는 물론이고 본인 동의 하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상담과 치료도 연계을 위해 지원 조례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찰청 주취자보호조치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구대와 의료기관의 주취자 보호의 법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시설로 보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률이 제정되면 경찰은 응급처치나 진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주취자는 기존 주취자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고, 구호 조치만으로 충분하다면 주취자 보호시설로 보내면 된다. 단, 주취자가 자해를 기도하거나 거칠게 소란·난동을 피우는 행위가 지속될 때는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보호 한다.
경찰은 보호시설의 운영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한, 보호시설의 장은 경찰의 긴급구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주취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시설이 조치에 사용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취 소란 행위는 엄연히 불법인 한편, 의료관계자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일종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경우 주취자 문제를 경찰만의 대응이 아니라, 의료계와 지자체가 함께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주취자 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취해소버스(booze bus)를 운영하고 있다. 이 주취해소버스는 최대 5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알코올 해독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 이송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주취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미국의 워싱턴 D.C의 경우에도 응급치료가 필요한 만취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단순주취자의 경우 본인 동의 하 주취해소센터(detoxification center)로 후송하여 최대 72시간 동안 보호하고 있다.
캐나다 미나토바주 역시 주취해소센터로 지정된 병원이나 지역보호시설에 보내 24시간 한도에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취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면책조항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에 근거하여 ‘공공장소’에서 ‘만취’한 자를 경찰관서 보호실에 보호조치 할 수 있다. 단, 보호조치 전 건강검진을 통해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확인서가 있어야만 보호조치가 허용된다.
이러한 의료전문가의 개입은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돌발 사고를 방지하고 경찰의 보호조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측면이 있다. 한편, 주취자 이송에 소용되는 비용은 주취자 본인 부담이다.
출처 :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
08
A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