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급차 10대 사망사건’, 조사 시작 열흘 지났지만…
복지부‧대구시, 지난달 30일 공동조사 시작…"아직 조사 중" 응급의료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처벌 안돼…원인 찾는 게 중요”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가 치료할 병원을 찾다가 구급차에서 사망한 10대 환자 사건을 조사한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와 대구시는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상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언제쯤 조사가 완료될 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응급의료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상황에 대해 현재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언제까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정해놓고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관계자들도 계속 (대구를) 오가며 조사하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조사가 완료되더라도 (조사결과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도 거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역시 현재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고 결과가 정리되면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어렵다”며 “언제까지 조사가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대구 구급차 10대 사망사건이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민간병원이 특별한 잘못을 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사건 자체가 특별하다기 보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복지부 조사가 (응급의료기관이)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했나에 대한 것인데, 사실 민간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0년 11월 대구에서 장중첩증 여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환자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일했던 전문의들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고의성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응급 현장의 이런 사건들을 그렇게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고 있는데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현장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지만 항상 그랬던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복지부도 이런 상황을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며 “조사를 진행하는 복지부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우리 사회 응급의료체계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정확한 문제점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건이 발생한 그날 문제가 정확히 뭐였는지를 전문가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결국 응급실은 1차 치료를 위한 공간이지 최종 치료를 위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국민 정서가 최종 치료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것이 문제다. 최종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응급실을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