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 가입하기

로그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법제처 공고번호 2023-1) 입법예고에 대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의 의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법제처 공고번호 2023-1) 입법예고에 대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의 의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법제처 공고번호 2023-1) 입법예고에 대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의 의견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지연과 전원의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인 필수의료 인프라의 부족을 간과한 채 과도하게 응급의학전문의들의 현장진료업무와 책임을 가중시키는 위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 판데믹의 와중에 119의 이송지연개선을 위하여 발의된 법안으로, 이송지연의 책임을 응급의료현장에 돌리는 과도한 입법이며 현실적으로 무리한 법안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회에서 적극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참조: 2021.12 기자회견 https://youtu.be/i9A0L4ERuzw)

 

이후 법안이 통과되었고, 전문가 의견수렴(전원 및 이송 논의체)의 단계를 거쳐서 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의사회는 성명서, 보도자료, 의사협회 답변서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개정안의 잘못들과 수용불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법률이 만들어지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의사협회와 각 의사회, 학회에 의견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 의사회나 학회가 반대할 경우 복지부가 마음대로 시행규칙을 통과시키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개정령에 대한 의견조회는 23년 1월에 시행되었고,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응급의학회에서 반대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추가적인 수정과 개정을 복지부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이미 통과된 법률이 아닌 복지부에서 만드는 시행규칙으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 입장과는 별도로, 현재 게시판 등에서 제기된 몇 가지 논란에 대하여 정확한 팩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책임의사는 누구인가?

 

본 개정안에는 책임의사가 누구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 책임의사라는 단어는 법에서 정한 용어가 아닌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서 임의로 사용한 단어이며, 법적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당일 근무하는 전문의 중에서 응급의료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표현만 있습니다. 수용거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는 이전 논의체와 법률자문 과정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로, 법의 다른 부분에서 책임의사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굳이 개정안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전공의 3년차 이상이 전문의를 갈음하는 상황에서 전문의가 없는 경우 전공의도 책임의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가 있는 상태에서 전공의가 전화를 받았다고 책임을 지는 책임의사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2.     수용거부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인가?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2항에서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60조(벌칙) 3항의 1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기술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119가 전화하는 이송문의를 거절할 경우 전공의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6조 2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이며 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2항에 대한 위반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송거부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발표된 내용이 아닌 대부분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내용이며 시행규칙도 이미 올 1월에 발표되어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볼 때, 애초에 이런 법이 나오게 된 것이 잘못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입법예고까지 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게시판과 홈페이지, SNS에 올라온 선생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복지부에 정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복지부는 법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시행규칙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협상과 개선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대응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시행규칙의 문제조항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체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직역과 단체와 개인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정부나 복지부에 이용만 당하게 됩니다. 외부의 불합리한 개입에 하나로 뭉쳐서 대응한다면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송체계와 응급의료전달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결을 위한 노력과 대안제시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올바른 시행규칙이 나오도록 감시하는 일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과밀화 해결과 취약지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정치권과 국민들을 설득하여 보다 나은 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 일하는 전문의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의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한응급의학회와 힘을 합쳐서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