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필수의료 강화 부르짖지만 현장 모르는 정책만 내놔"
김동석 회장, 정부 정책에 쓴소리... “의사는 진료할 때 행복한데, 나라가 못하게 막아”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의약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을 모르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30일,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에서 ‘제31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0일 ‘제31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석 회장은 가장 먼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해 모든 의료계가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개협도 성명을 발표했지만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간호법이 이번에 확정이 되면 의사법을 포함해 13개 단체에 대한 법이 다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처럼 소모적인 간호법으로 인해 피해가 명확하기에 대통령 거부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허박탈법은 최대한 양보해 강력범죄라면 몰라도 교통사고 등 일반적인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는데 면허까지 취소하는 이중 처벌은 안 될 일”이라며 “재논의가 있어야 하고, 이 역시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쓴소를 던졌다.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하나같이 의료현장을 모르는 정책들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최근 기사를 보니 4층 높이에서 추락한 학생이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잠실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한 환자가 발생했는데, 빈병상이 없어 구급차가 출발도 못했다고 한다”며 “모든 병원 시스템이 서울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병원이 밀집해 있는 서울에서도 환자가 갈 곳이 없다는 건 많은 걸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민원과 고소를 남발하고, 의료현장을 무시한 과도한 판결과 배상액, 원가 이하의 저수가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전문의가 본인의 진료과목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라며 "공공의대, 의대 정원 증원 등을 시도해도 결국 의무 복무기간이 지나면 전공과목을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명감만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위험한 진료를 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고액배상 판결들도 문제"라며 "분만 관련 과다출혈로 영구 장애를 입은 환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하기도 했고, 응급실에 실려온 산모에게 대처가 늦었다고 해서 대학병원에 7억원의 배상을 인정한 판결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협, 대개협에서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서 의사들이 소신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의사를 죽이는 법만 만드는 걸 보면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의사가 사회의 비난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면서 "의사가 힘들면 국민 생명, 건강이 위험해진다”며 “의사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과도한 처벌을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가 요구하는 법에 대해서 국민과 사회에서 귀담아 주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각과의사회장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필수의료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과의사회장들도 정부와 정치권이 필수의료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은 “필수의료가 상식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법제화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모 일간지에서 2011년 신경외과 보드를 딴 사람이 10년 뒤에 무슨 일을 하는 일을 하는지 봤더니, 81명이 전문의가 되고 있는데 응급 뇌수술을 하는 사람은 11명에 불과했다”면서 “외국에서는 고혈압, 당뇨 등을 필수의료라 말하는데, 우리는 의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의사가 14만이 됐는데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는 계속 줄고 있다"면서 "의사를 보호해야 하는데, 면허 강탈법을 만들어 반대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들이나 국회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은 상수도 배관이 터져서 물이 새고 있는데 물만 더 부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하건 말건 5년 후, 필수의료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폐과를 선언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 폐과를 제기한 이후에 복지부에서 만나자는 제스처가 많았지만 대화를 거부했다"며 "이제까지 정부에 많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울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11일 소청과 탈출, 노키즈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딱 하루 회원들에게 등록을 오픈했는데, 하루만에 200명 넘게 등록할 정도로 회원들 반응이 뜨겁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청과가 무너지니까 복지부가 세운 대책이 소아진료를 응급의학과에서 맡으라고 떠넘기는 것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한다”면서 “현장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사직 중인데, 지금 복지부는 아이들이 다치면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 생각은 안하고, 앞장서서 의료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에서 일을 시작한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동안 응급이라는 단어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안타까운 것은 좋은 쪽으로 주목을 받은 것 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언급되다 보니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대구에서 생긴 10대 청소년이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에서 2시간 동안 떠돌다 사망한 사건을 두고,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119는 무조건 병원응급실에 응급환자를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조치로, 이젠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와 마주치는 응급의학과가 책임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응급환자를 거부하면 처벌이 내려질 것이고, 의료인면허취소법에 의해 면허 정지될 게 분면하다"면서 "이 모든 상황이 겹쳐지다 보니 지금 응급현장에서는 응급의학 의사들이 현장을 그만두겠다면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니 자꾸 어긋나게 된다"면서 "저수가 문제, 상급병원 과밀화 등에서 기인한 문제인데 이를 손보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5개 원칙을 근간으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을 대체할 수 없기에 반대한다"며 "만약 하게 되더라도 초진환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코로나 환자임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료가 가능했다”면서 “초진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절대 안 되고, 비대면진료를 하게 된다면 격오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의료정책은 한 번 결정되면 뒤집을 수 없다"며 "예전 의약분업 당시, 시행한 뒤에, 정책을 재검토를 해본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만약 비대면 진료에 초진을 포함하거나 도심지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의약분업보다 더 심한 저항을 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 생존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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