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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중증도를 분류해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대학병원 응급의료기관 4곳이 환자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을 받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반발했다. 중증도 분류해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여건은 만들어주지 않은 채 개별 기관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 사건 관련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기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사망사고 원인은 개별 병원의 이기적인 환자 거부가 아닌 중증외상 응급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과 병원 전 환자 이송, 전원체계 비효율성”이라고 지적했다. 응급환자를 응급실에 수용하더라도 수술이나 입원 등 배후 진료가 불가능한 곳이 많다는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과 입장에서만 본다면 수용 못할 환자는 없다. 현재 수용 거절 이유 대부분은 후속과 최종 진료 부족 때문”이라며 “환자 수용 판단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응급환자 수용 거부만 제재할 게 아니라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경증 환자 119 이송을 중단하고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병원 전 환자 분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의 강제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하라”고 요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감기 환자나 경미한 교통사고 같은 경증 환자들도 119를 타고 내원하는 현재 상황에서 모든 119 환자를 일단 받거나 못 받는 경우 응답 대장을 전수 기록하라는 이번 처분은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의들에게 가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번 처분 결과로 이송 지연에 따른 책임이 현장 의료진에게 민사 형사상 소송의 근거가 되어 향후 더 많은 소송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중증도 분류는 효율적인 응급진료를 위한 수단이며 후속진료를 전제로 이뤄지는 행위”라며 “119로 내원한 모든 환자를 분류소로 일단 진입시켰는데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접수와 비용 발생에 따른 민원과 분쟁 소지, 이송 책임 주체, 상급 진료 지연이나 치료 결과 악화에 따른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이번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며 10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반복됐던 일이며 앞으로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며 “지키지 못할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면 응급의료현장 붕괴는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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