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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시 법적책임은?"…'구급차 뺑뺑이' 병원 처벌에 의사회 반발

"전반적 인프라 부족 때문"

대한응급의사회가 지난 3월 대구에서 심각한 외상을 입은 뒤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10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구 의료기관 8곳 중 4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은 개별 병원의 이기적인 환자 거부가 아니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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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는 “사망사고의 원인은 중증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의 부족과 병원 전 환자의 이송, 전원체계의 비효율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최고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응급의료체계이지만, 이런 이상적인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증환자의 119 이송을 중단하고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응급환자의 강제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을 오히려 정부에게 물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월 29일~4월 7일 소방청·대구시와 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장·서면조사를 벌이는 한편 응급의학·외상학·보건의료정책·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두 차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들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토록 했다. 또 경북대병원 2억2000만원, 대구파티마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각 4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이행 기간 동안 중단한다. 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670만원, 3674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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