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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실 뺑뺑이’ 책임을 의료진에게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마치 응급실에서 환자를 일부러 거부한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은 오히려 응급의료진의 이탈만 가속화할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장시간 찾아헤매다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0일 용인시에서도 70대 교통사고 피해자가 약 2시간동안 응급실에 수용되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 인근 11곳의 병원에서 피해자를 수용하지 못했고, 수용 가능하다는 한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발생한 대구 청소년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4개 응급의료기관에 시정명령, 보조급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31일 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증외상환자는 최소한 중환자실과 응급외상수술팀이 갖춰져야 수용할 수 있다”며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진료능력 부족 때문이다. 환자를 치료할 의료 자원이 그 시간, 그 장소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의료진이 고의로 환자를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응급의료진들을 희생양 삼아 공분을 돌린다고 예방가능한 응급, 외상환자 사망률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조차 치료 결과가 나쁠 경우 민·형사 소송을 감내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 응급의료진들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응급의료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중증응급환자가 원활하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상급병원 과밀화 해소를 위한 실무협의체 마련 △경증환자 119 이송 및 응급실 이용 금지 특별법 제정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 행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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