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인프라 구축·이용행태 개선이 우선
응급의학과의사회, 경증환자 119 이송 금지·상급병원 경증환자 이용금지 특별법 마련 촉구 이송 문의 거절 대한 언론재판과 법적 처벌까지 가시화되면 응급의료진 이탈 가속화 될 것
【후생신보】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응급의료진들을 희생양 삼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이용행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가 이런바 ‘응급실 뺑뺑이’ 이슈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우선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유명을 달리한 환자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한편, 응급실의 임의적인 거부로 지적한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기본에 내제된 구조적인 문제와 상황은 외면한 채 응급실에서 일부러 거부한 것처럼 자극적인 보도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런 선정적인 보도는 무너져가는 환자-의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법적 소송의 증가와 의료진들의 부담감으로 이어져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들의 이탈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진료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증외상환자라면 최소한 중환자실과 응급외상수술팀이 갖춰져야 응급실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무조건 가까운 응급실에 빨리 환자를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진들에게 공분을 돌린다고 예방 가능한 응급·외상환자 사망률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조차 치료결과가 나쁘면 민형사 소송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송 문의 거절에 대한 언론재판과 법적 처벌까지 가시화되면 응급의료진 이탈 가속화로 응급의료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응급의학의사회는 중증응급환자가 더 많은 치료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 △경증환자 119 이송 및 응급실 이용 자제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비정상적인 응급실 잉요행태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계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이송문의에 대한 수용의 결정은 현장의료진이 병원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한 복합적인 판단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근본적 원인인 상급병원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논의체 구성하고 경증환자 119이송금지 및 상급병원 경증환자 이용금지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