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Jun
수의료 붕괴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의사의 법적 분쟁 스트레스를 줄여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필수의료에 대한 모호한 정의를 명확히하는 동시에, 위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의 책임을 국가가 분담하면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법안에는 필수의료에 대한 모호한 정의를 명확히하는 동시에, 위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의 책임을 국가가 분담하면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4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의료진의 의견이 담겼다.
모호한 필수의료 개념 규정…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면제
이번 제정법을 통해 필수의료의 정의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 또는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 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성별·나이·민족·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했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
더불어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제정법은 3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특히 신 의원은 중증환자를 치료할수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응급실 표류 사망사고 등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환영 뜻 밝혀…필수 의료 살릴 현실적인 대안 될 것
이번 법안 발의에 의료계는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의미 있는 제정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필수의료는 고난도 고위험 수술이 많아 좋지 않은 결과가 자주 발생하지만 선의를 행한 의사들을 법적 분쟁에서 보호해줄 법안이 없어 그간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현실적인 법안이 될 것이다"고 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의료진의 의견이 담겼다.
모호한 필수의료 개념 규정…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면제
이번 제정법을 통해 필수의료의 정의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 또는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 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성별·나이·민족·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했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
더불어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제정법은 3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특히 신 의원은 중증환자를 치료할수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응급실 표류 사망사고 등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환영 뜻 밝혀…필수 의료 살릴 현실적인 대안 될 것
이번 법안 발의에 의료계는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의미 있는 제정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필수의료는 고난도 고위험 수술이 많아 좋지 않은 결과가 자주 발생하지만 선의를 행한 의사들을 법적 분쟁에서 보호해줄 법안이 없어 그간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현실적인 법안이 될 것이다"고 했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은 "지금까지 나온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들은 응급의료, 중증 환자 수술과 같은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들도 가득 채워져 있다"며 "이번 법안이 제정돼 위기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초석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고 전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법안 12조에 필수의료와 관련된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매우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며 "필수의료를 위한 충분한 투자를 지속해야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문성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당장 시급한 문제가 무과실의료사고시 국가배상액의 현실적 증액과 불가피한 의료사고시 불구속수사원칙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다"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필수의료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개정 필요 의견도 존재…국가 재원확보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절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지금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고 민사도 불가항력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적 처벌은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 세우면 입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불가항력 의료사고도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대신 ‘응급환자의 진료로 발생되는 필수 의료의 진료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감경하거나 면제할수 있다’로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한 피해자 보상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는 문구 대신 ‘응급환자의 진료로 발생되는 필수의료의 진료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지원 할 수 있다’로 수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비율과 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국내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비율은 13.2%로, 대만 23.1%, 일본 27.4%, 프랑스 52.3%에 비해 현저히 낮다.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도 2020년 기준 6.12%로 일본 10%, 독일 14.6%, 프랑스 13% 등보다 적은 편이다.
김재연 회장은 "필수의료 인력 수급 정책에서 단순히 의사 총량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국가 재원확보의 구체적인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의료인력 재배치 방안을 포함한 필수의료 개선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문성 부회장은 "무과실 의료 사고 시 주어지는 국가배상에 대한 현실적인 증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현재 3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 10배 이상은 돼야 하며,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에서 의사를 보호할 현실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조금이나마 해결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법안 12조에 필수의료와 관련된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매우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며 "필수의료를 위한 충분한 투자를 지속해야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문성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당장 시급한 문제가 무과실의료사고시 국가배상액의 현실적 증액과 불가피한 의료사고시 불구속수사원칙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다"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필수의료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개정 필요 의견도 존재…국가 재원확보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절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지금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고 민사도 불가항력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적 처벌은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 세우면 입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불가항력 의료사고도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대신 ‘응급환자의 진료로 발생되는 필수 의료의 진료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감경하거나 면제할수 있다’로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한 피해자 보상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는 문구 대신 ‘응급환자의 진료로 발생되는 필수의료의 진료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지원 할 수 있다’로 수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비율과 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국내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비율은 13.2%로, 대만 23.1%, 일본 27.4%, 프랑스 52.3%에 비해 현저히 낮다.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도 2020년 기준 6.12%로 일본 10%, 독일 14.6%, 프랑스 13% 등보다 적은 편이다.
김재연 회장은 "필수의료 인력 수급 정책에서 단순히 의사 총량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국가 재원확보의 구체적인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의료인력 재배치 방안을 포함한 필수의료 개선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문성 부회장은 "무과실 의료 사고 시 주어지는 국가배상에 대한 현실적인 증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현재 3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 10배 이상은 돼야 하며,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에서 의사를 보호할 현실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조금이나마 해결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