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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사 사망사건으로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자 선배 의사들이 이들을 구명하기 위해 대구북부경찰서로 향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행정처분과 별개로 경찰이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과 전문의들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자 항의하기 위해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오전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대구북부경찰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해당 사건의 원인이 응급실 과밀화에 따른 인프라 부족과 이송단계에서 의사소통 부족, 환자전원시스템 부재 같은 시스템 문제임에도 사망 책임을 전공의에게 전가하는 수사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송의 수용과 거부는 진료행위로 경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다. ‘적절한 사유’를 판단하는 주체는 현장 의료진이며 배후 진료능력부터 환자 상태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배후 진료나 최종진료를 무시하고 환자를 강제 수용시키면 이송시간은 줄겠지만 환자는 치료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전례로 다른 병원을 보냈는데 상태가 나빠지면 모든 의료진이 다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최종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이송거부 금지의 압박이 커질수록 현장 의료진은 방어 진료와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피교육자 신분인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는 응급의학과의 잘못된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의학과는 전공의 3년차 이상이 전문의를 갈음하도록 돼 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전공의 3년차 이상이 전문의를 갈음하도록 돼 있는 부끄러운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지만 전문의 인력 문제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의존도 상승과 근무여건 악화, 응급의료의 질 하락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지도전문의의 지도감독과 교육이 필요하며 최종 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져야 한다”면서 “전공의 3년차 이상이 전문의를 갈음하는 시대착오적인 법률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응급의학과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장 최일선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자원이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과거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부적절한 대응이 소청과 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지원율 하락을 가져와 응급실 붕괴를 불러 올 것”이라고 했다.

의협 “구조적 문제 전공의에 전가…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必”

대한의사협회도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응급의료 체계와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사건 책임을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응급의료를 포함해 필수의료 붕괴가 더 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중증 환자를 담당해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 환자가 넘쳐나는데 응급의료 종사자는 이를 거부조차 할 수 없다.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사회 시스템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과 의료인 개인 대처로 몰아가고 잘못으로 치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필수의료 분야에서 벌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소신껏 제공하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만이 무너져 가는 응급의료 체계를 다시 세우고 응급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소아·분만과 중증·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와 국민 모두에게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마련되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며 “질책과 책임 전가보다는 꺼져가는 필수의료 불씨를 되살릴 때”라고 촉구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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