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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파티마 전공의 환자 수용거부 피의자 수사에 대한 응급의학의사회 성명서

[대구파티마 전공의 환자 수용거부 피의자 수사에 대한 응급의학의사회 성명서]

[대구파티마 전공의 환자 수용거부 피의자 수사에 대한 응급의학의사회 성명서]

 
(2023-성명-04)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5월 대구 17세 외상환자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복지부의 행정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경찰에서 해당 전공의를 피의자로 임의수사를 개시한 현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수용거부에 대한 “정당한사유”라 함은 단지 불가항력적인 상황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이에 대한 판단
은 현장의 의료진들의 몫이지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 매일 수백명의 환자들이 다
양한 이유로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수용거부에 대하여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이며, 오래지 않아
대부분의 응급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환자전원시스템구축, 상급병원의 중증환자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과
과밀화 해결은 외면한 채, 모든 잘못을 개인과 응급의학과로 돌리는 현 상황을 개탄한다.
 
2. 응급의료 위기상황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전가 식의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3. 응급의료진들의 법적책임을 경감하고, 최선을 다한 응급처치에 민형사소송을 감면하라.
 
“이 상황이 불법이라면, 우리 응급의학 전문의 모두는 범죄자일수 밖에 없다. 응급의료진들에게 배려
와 존중이 아닌 처벌과 의무를 확대할 때 우리나라의 응급의료현장은 붕괴될 것이다.”
 
“환자의 수용결정이나 이송결정은 진료행위의 연장으로 범죄행위가 아니다.”
 
더 이상 응급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응급의료의 발전과 개혁을 함께할 전문가 동
반자로 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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