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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피의자로 조사 받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대구북부경찰서 항의방문 - 보도자료

[대구북부경찰서 항의방문-보도자료] (2023-보도-07)

금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회장), 대한소아과의사회 임현택(회장)은 대구 소아사망사건 피의자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대구북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함.


사실관계: 2023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당시 환자를 받지 못했던 5개 병원들에 대하여 복지부 감사를 거쳐 행정처분이 내려짐. 이와는 별개로 초기 경찰에 신고접수, 사망에 이르러 경찰의 인지수사가 시작되었음. 현재 응급의학 전공의 2명과 전문의들이 과실치사가 아닌 응급의료법 위반혐의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


항의취지: 이 사건의 원인은 과밀화에 따른 인프라의 부족, 이송단계에서 의사소통의 부족, 환자전원시스템의 부재와 같은 시스템의 문제임에도 마치 사망의 원인이 개인의사 특히 전공의 때문인 것처럼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임. 특히 이송거부의 금지조항은 대표적인 행정편의적 법률로 논란이 많아 아직도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무리하게 조사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임.


1. 이송의 수용과 거부는 진료행위로 경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다.


“적절한사유”를 판단하는 주체는 현장의 의료진이며, 배후진료능력부터 환자의 상태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그 판단이 틀렸다 해도 환자의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니다.


 이러한 전례로 향후 다른 병원을 보냈는데 상태가 나빠진다면 모든 의료진들이 다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 최종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이송거부 금지의 압박이 커질수록 현장의 의료진들은 더욱더 방어진료와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다.


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무시하고 환자를 강제로 수용시키면 이송시간은 줄어들지만 환자는 치료받지 못할 것이다.


2. 전공의에 책임을 묻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아직도 응급의학과는 전공의 3년차 이상이 전문의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이러한 부끄러운 규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지만, 각 병원들의 이해관계와 부족한 전문의 인력문제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공의 의존도 상승과 근무여건 악화, 응급의료의 질 하락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전공의는 피교육자의 신분으로 지도전문의의 지도감독과 교육이 필요하며, 최종적인 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져야 한다.


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공의에 의한 진료의존도를 낮추고 양질의 교육수련여건을 확립하여야 한다.


 전공의 3년차 이상이 전문의를 갈음하는 시대착오적인 법률개정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항의방문을 통하여 수용거부 금지조항의 부당함을 알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진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대응과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장의 최일선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자원이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왔다


과거 이대 소아중환자실 사건의 부적절한 대응이 현재 소아과의 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지원율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 멀지 않은 미래에 응급실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다.


2023년 06월 23일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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