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우려..즉각 중단 촉구
3일 기자회견 열고 파티마 병원 전공의 피의자 조사 전환 비판 이필수 의협회장 "응급의료 진료지침대로 진료..사건에 응급의료현장 동요중" 전공의 피의자 조사 중단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소신진료 보장 법안 제정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파티마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환자 사망을 이유로 피의자 조사로 전환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전공의 지원을 급감시킨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가깝다며, 해당 전공의의 피의자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전원이 불가피한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며, 응급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의료체계 개선과 의료진 진료의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응급의학회, 응급의학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를 지적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응급환자를 진료했던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와 적법한 전원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의협과 응급의학과는 “해당 전공의가 환자를 처음 보았을 때, 의식도 명료했고 혈압이나 맥박같은 활력징후도 정상 골절이나 출혈증거도 없었고 외상 중증도 높지 않았다”며 “또한 환자 자살시도가 의심되어 진료기능이 충분히 갖춘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고 전원 결정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다.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는 것에 관련해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무죄판결에도 최선진료와 정상진료 이뤄져도 책임 물을 수 있다는 우려로 소청과 전공의 지원 급감을 가져온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라며 “응급의료현장에서 상심과 분노가 일어나고, 현장 응급의학과 전공의들도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응급의료 진료지침대로 진료한 전공의 책임묻는게 맞나 싶다. 이러면 누가 응급의학과 전공하나 의문이고 필수의료가 붕괴된다”고 비판했다.
의협과 응급의학과 대전협은 “대구와 같은 응급의료 문제가 발생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라며 “현재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할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환자로 넘쳐나고 있어, 정작 당장 응급의료나 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또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해당 전문과목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이 중요한데 현재 이러한 적정 이송시스템이 원활하지 않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현실적 여건상 응급환자에게 배후진료나 최종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원이 불가피한 원인을 설명했다.
김원영 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사건은 오랫동안 지적되어왔던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인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한 명의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시스템의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고 치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부적절하고 부당한 조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응급의료 현장에서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응급의료를 위축시킬 것이다”라며 “또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의 붕괴속도가 지금보다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필수의료 행위를 할때 이것이 보호 받을 수 있느냐 전공의 사회에서 우려가 많다”며 “전공의 신분 고려할 때 전문의 지휘 및 감독 받고 전문의 책임하에서 의료행위 한다고 인지했는데, 이번 사건대로면 앞으로 이게맞는지 전공의는 어떤지위고 얼마나 시급을 줘야하는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책임만 종용하는 필수의료과목 수련할 필요성이 있나 싶고, 전공의 지원율 떨어질 경우 필수의료가 붕괴될 가능성 높다고 우려하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협, 응급의학과, 대전협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가 바로 서려면 꼬여있는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의료진이 소신진료하는 환경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불필요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할 것 ▲지역완결적 최종치료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강구할 것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의 개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의료현장과 정부의 대책 간에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의학의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이용 줄이는 실질 방법 건의했고, 의협 이필수 회장과 함께 필수의료 책임보호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단순히 면책을 넘어 보상까지 책임지는 ‘필수의료 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할 것을 지속 주장해왔다”며 “이런거를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적극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피의자로 조사받는 전공의의 피의자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