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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인 법적 부담 해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 요구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응급실 과밀화, 적정 이송시스템의 부재, 법적 부담 등의 문제로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부다.

단체들은 “의료인들은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지적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인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6월 29일 대구파티마병원을 방문해 수사를 받고 있는 해당 전공의를 위로 방문한 후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계 입장을 전했다.

당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교육생 신분인 전공의에게 지우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필수의료 분야에서 마음 놓고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 회장은 “이번 사건은 환자를 안 보고 돌려보낸 게 아니라 환자를 진찰하고 판단한 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후송한 정당한 의료 행위”라며 “전공의가 처벌받는다면 응급의료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한편 ‘대구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 사고’는 지난 3월 19일 북구 대현동의 한 건물 4층 높이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을 구급대가 이송했으나 수용 병원을 못 찾아 약 2시간 동안 전전하다가 심정지 판정을 받고 숨진 사고다.

출처 : 대구신문(https://www.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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