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거부 금지와 강제배정, 중증응급환자 해결책 안 돼"
응급의학의사회, "이송지연 원인, 최종 치료 인프라 부족” 응급의학과 의료진 보호 위한 '책임보험’ 필요성 강조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이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대책을 추진하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응급실과 의료진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열악한 환경과 과도한 업무 속에서도 응급환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지만 마치 너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오도하고 환자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결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수용거부 금지와 강제배정은 중증응급환자 문제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응급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응급실을 쥐어짜서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이송지연과 환자거부의 가장 큰 원인은 배후 진료나 중환자실, 수술인력 부재 등 최종 치료 인프라 부족 때문이라고 했다. 이같은 의료현장 상황은 무시된 채 응급의학과 의료진 법적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응급의료체계 붕괴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특히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당시 현장에 있던 전공의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처벌 대상이 되는 사건이 현장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진료 의지를 꺾고 있는 원인이 됐다고 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10여명이 수련을 포기했고, 개원 등 응급의료 현장을 떠난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20~30명에 달한다. 이어 내년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
이 회장은 “응급의학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대책들은 효과가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며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지난해에 비해 올해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 내년도 전공의 지원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상황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고, 불가피한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수용여부를 경찰수사 대상으로 삼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도 했다.
더불어 119 구급차 이용을 전면 유료화하는 방안으로 경증환자 이용을 제한하고, 이송지침을 위반한 이송에 대해 119 구급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촉구했다. 경증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응급실 쏠림을 막기 위해 일명 ‘응급실 의원’으로 불리는 ‘급성기클리닉’(Urgent Care Clinic)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불가피한 의료사고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며 “환자 수용 결정은 의료행위 연장으로 이는 평가 대상이나 법적 대인 강제 대상이 아니다. 수용여부를 경찰수사 대상으로 삼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증환자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 분산을 위한 1차 의원, 급성기클리닉 등의 야간진료, 휴일진료에 대한 수가인상과 실질적인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과밀화 해결과 부적절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국민 홍보와 교육활동 등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