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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망의 대안으로 응급실 수용거부 금지와 응급환자 강제배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응급의학의사회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16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다시, 응급의학과 – Again, EM’ 학술대회 개최기념 기자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수용거부 금지 등 정부의 응급환자 진료 및 강제배정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현실을 무시한 채 모든 문제의 책임과 의무를 현장 응급실과 의료진들에게 넘기려 하는 현재의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수용거부 금지와 강제배정은 중증응급환자 문제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응급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응급실을 쥐어짜서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열악한 환경과 과도한 업무 속에서도 응급환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며 “그러나 마치 ‘너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오도하고, 환자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결책으로 일관하는 정책당국의 대응에 더 이상 응급의료현장의 업무를 수행할 동력과 의지를 상실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

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많은 전문의들이 좌절과 탈진으로 응급의료현장을 이탈하고 있고, 전공의 지원율은 떨어지고 있으며 많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민사 및 형사소송의 두려움에서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고, 불가피한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환자수용의 결정은 의료행위의 연장으로 이는 평가의 대상이나 법적인 강제의 대상이 아니기에, 수용여부를 경찰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119를 전면 유료화하고 경증환자의 이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송지침을 위반한 이송에 대하여 이송을 지시한 상황실과 119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취난동자들과 단순편의를 위한 응급실 진료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응급실 폭력의 가해자는 향후 응급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또, 경찰에서 통제불능 주취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겠다는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도 요청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 의원 형태의 급성기클리닉(Urgent Care Clinic)에 특히 주목했다. 이를 통해 경증환자를 분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형민 회장은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급한 마음에‘ 응급실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무한정이기 때문이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응급실 이외에 선택지가 없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며, 이 조사결과 에 따라 지역별, 병원별 특성에 맞는 과밀화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경증환자는 본인이 경증임을 알지만 갈 곳이 없어 방문하는 환자군이다. 올바른 이용문화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정책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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