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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프라 부족이 근본원인…응급환자 의무수용화에 즉각 반발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응급의사회)가 1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해 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수용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응급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응급실 수용거부와 지난달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혐의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전문의들이 응급의료현장을 이탈, 전공의 지원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응급의사회, 119 전면유료화 외쳐

응급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으려면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최종치료기관에 몰리는 경증환자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응급실과밀화 문제는 ▲무제한적인 병원 선택권 ▲상급병원 선호 현상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경증환자를 담당할 1차의료의 붕괴 ▲중증도가 아닌 편의를 고려한 응급실 이용문화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응급의사회는 119를 전면유료화하고 경증환자 이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증환자 이송 문제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지적됐다.

2019년 당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당시 새누리당)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이송한 인원 중 경증환자는 ▲2016년 179만2793명 중 72만4331명(40.4%) ▲2017년 181만772명 중 75만7942명 (41.7%) ▲2018년 187만9303명 중 60만6629명(32.2%) ▲2019년 8월까지 122만8170명 중 51만5726명(42.0%)에 달했다.

또 2021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119구급대원이라 밝힌 청원인은 일분일초가 급한 응급환자를 위해 쓰여야 할 119구급차가 임산부·1세 이하 영아, 독립유공자, 중증장애인의 단순 건강검진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응급의사회는 119를 전면 유료화해 경증환자 이송을 자제하고 수가인상 등을 통해 경증환자를 분산할 급성기클리닉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성기클리닉은 UCC(Urgent Care Clinic)로 불리며 의원급 응급센터를 일컫는다. 급성기클리닉은 경증 응급환자를 1차로 진단 후 바로 치료하거나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개인병원과 응급실의 중간형태다.

응급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코피가 나도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방문한 사례가 많다”며 “공공재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비용을 별도로 청구해 경증환자 이송을 자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 수용곤란 고지 방안 중점적 논의

하지만 충분치 못한 의료자원 속에서 무조건 중증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소아응급실’이 대표적인 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말 소아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해 각 시도에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진료체계 운영 철저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문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무와 책무 위반이 가해지는 행정처분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진료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명력, 재정지원 중단, 수가 차감 등의 대상이 된다고 공지했다.

소아환자는 성인환자와 달리 고려사항이 매우 많다. 성인과 달리 경과 예측이 어려워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 즉 소아 진료경험이 없는 의사에게 진료를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은 오히려 소아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응급의사회는 “현재 부각되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송지연과 환자거부는 응급실 문제가 아니라 최종치료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7월 11일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과 제3차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응급실과밀화를 막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가 환자 증상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상담 기능 강화 방안과 응급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보상책을 논의했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관련 규정들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수용곤란 고지가 적시에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헬스경향(http://www.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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