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박리 놓친 응급의학과 의사, 2심도 '징역형’…醫 '분개'
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면허취소 될 수도 응급의학醫 “비상식적 판결…응급의학과 붕괴 자명”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응급의학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법원 판결이 “비상식적”이라며 응급의학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17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의사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
A씨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던 지난 2014년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잠이 깰 정도의 흉부통증과 안면부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B씨가 내원했다. A씨는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B씨에게 별 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급성위염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검사 1시간 뒤인 새벽 3시 30분쯤 B씨는 통증이 심해졌고 보호자가 심장내과 의사 진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진통제를 투여했다. 진통제 투여 후 B씨의 증상이 완화돼 퇴원조치 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10시경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왔으며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의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B씨가 응급실 내원 당시 흉부 CT검사 등 추가 진단검사를 통해 수술적 치료가 이뤄졌다면 조기 진단해 뇌병변 장애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흉부 CT검사를 권유했으나 B씨 보호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으로 의무기록을 허위 작성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적시했다.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안타까운 판결이다. 대동맥박리가 언제 생겼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를 응급실에서 진단하지 못했다고 형사소송에서 죄인취급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진단하지 못했다며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런 분위기라면 응급의학과는 조만간 망했다는 소식이 들릴 수밖에 없다”며 “누가 이런 죄인이 되는 위험한 일을 하겠나.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조금이라도 상태가 안 좋거나 흉통 있는 환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으면 아예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응급실 뺑뺑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