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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 진단 못한 전공의에 징역형 선고 논란

서울고등법원,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 선고...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 이탈 심화 우려 출처

[의약뉴스]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전공의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가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판결로 인해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응급실 이탈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9월경 60대 환자 B씨가 안면부 감각 이상과 식은땀,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하며 시작됐다.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는 새벽 응급실에서 흉부통증을 호소하는 B씨에게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을 확인하지 못했고 ‘급성위염’으로 진단했다.

B씨의 딸은 검사 1시간여 뒤에도 B씨가 등부위 방사통 등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고 흉부 통증이 심해졌다면서, 심장내과 의사 진료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진통제를 투여하는 데 그쳤다.

A씨는 진통제 투여 후 B씨의 증상이 완화된 것을 확인, 퇴원 조치했다.

그러나 B씨는 퇴원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시 병원에 실려 갔고, 대동맥박리가 진행돼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를 입었다.

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B씨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증상호소와 등쪽의 방소통 등 통증 자체가 이미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면서 “B씨는 60대로 뇌동맥박리 호발연령이고, 고혈압과 뇌경색 과거력 등 주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B씨가 밝힌 가슴통증과 오심, 식은땀은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사에 이상이 없다면 급성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대동맥박리, 기흉, 식도파열, 장천공 등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했어야 한다”며 “고혈압과 심비대 증상에는 흉부 CT검사 등의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B씨의 대동맥박리 조기 진단의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응급의학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헤  이번 판결이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며, 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예견 또는 회피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응급실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환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방문하는 곳이며 당연히 향후 경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진단과 최종진단은 다를 수도 있는 것으로 응급실에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2500명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460명의 전공의들은 모두가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앞으로 흉통환자는 무조건 흉부CT 촬영을 하고 입원해야 할 것이며, 대동맥박리를 수술할 수 없는 병원은 흉통환자의 응급실 수용을 당연히 거부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 유래가 없는 모든 흉통환자에 대한 CR촬영 지침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삭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고발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응급실의 수용거부는 더욱 심해지고,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떠돌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사법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이대목동병원 소아과 사태와 같이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응급의료현장 이탈이 더욱 늘어나고,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향후 정상적인 응급의료체계의 운영 또한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 응급환자수용 강제 법안 즉각 철회와 응급환자진료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 감면과 국가 책임보험 도입을 요구했다.

나아가 의사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응급의료전달체계 및 응급실 수용거부금지 논의와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해결 없이는 더 이상의 논의가 의미 없다고 판단해 논의체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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