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및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 강화 등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2개월 여 만에 재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23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다. 의사협회에선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13차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확충과 관련한 '2023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광래 인천의사회장은 "복지부가 정치권이나 여론의 의사 정원 확충에 대한 관심에 따라 일부 학자의 연구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오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경찰수사 이후 필수·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인턴 의사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사고에 대한 (의사) 보호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건"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종합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와 의협은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운영되는 만큼 양 회의체 간 논의가 선순환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보정심 회의에 의협도 참여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됐음을 보여줬다"며 "의료현안협의체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논의 기구로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정심 회의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주요 보건의료제도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정심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상‧의료장비 등 물적 의료자원에 비해 임상의사‧간호인력과 같은 인적 의료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반면, 의료 이용건수는 OECD 국가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으로 보였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도 오는 2035년이면 의사수가 1만명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런 근거를 기반으로 인사인력 확충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01
S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