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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견조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23978 2023년 8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음.

하지만,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수용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응급의료기관은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별도로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3항 및 제62조제1항제4호의5 신설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입장

의안번호-23978(서영석의원 대표발의, 2023-08-23)에 대한 의견조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의료진의 불필요한 추가업무를 부과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위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1.     이송거부의 금지는 요청과 회신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없다.

현장수용의 결정은 현장의료진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최선의 환자치료를 위한 결정이다. 마치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으니 기록하고 관리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들춰보겠다는 발상은 현장의 의료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는 행위로 여겨진다. .

2. 119신고와 출동, 이송은 국가적인 EMS망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기록과 관리는 행정기관의 책임이다.  

1) 119신고는 100% 기록되고 녹음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병원으로 이송가능여부 확인은 개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개별적 연락으로 이뤄진다.

근래 언론에 보도된 여러 사건들에서 병원간 수용가능여부의 확인은 119 대원의 개인휴대전화로 역시 병원에서 개통한 전원핫라인으로 이뤄졌고, 복지부의 감사와 조사에도 119대원의 녹음본은 제출되지 않았다. 119의 이송가능여부 및 수용능력 확인은 국가적인 통신망으로 국가에서 운영해야 함에도 현재까지는 각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개통하고 돈을 내는 휴대전화(핫라인)로 이뤄지는 현실이다. 당연히 국가에서 할 일을 일선 응급실에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2) 실시간으로 장부에 기재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선 병원에서 누락되지 않고 모든 문의전화를 전문의가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화만 받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근무해야 할 것이며, 이를 정리하고 관리할 인력도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실제 근무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진료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인력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3. 소송의 증가와 법적 불안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행정편의적 발상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왜 병원에서 거절했는가에 대한 구실만 만들어줄 뿐 실제 환자의 예후나 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처벌의 강화로 무리하게 환자를 받게 만들 경우 최종치료가 어려운 환자도 받을 수 밖에 없고 치료의 결과에 따라 현장의 의료진들에게 더욱 가혹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도 무리한 고소나 고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이 기록을 통하여 이송을 거절한 의료진들로 낙인 찍어 추가적인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본 의안이 응급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음에 유감을 표한다. 본 법안 개정이 강행될 경우 현장의료진의 이탈과 필수의료의 몰락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최일선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 회는 응급진료의 구조와 체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응급실 수용 곤란이 발생하는 다각적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법률개정안의 반복된 발의에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

사회적 관심에 편승한 다양한 입법활동은 환영하지만, 근시안적이고 단편적 개정안이 아닌, 의료계 전반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기대한다. 특히, 현장 의료진과의 체계적 소통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 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개선책 마련에 더 큰 관심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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