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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목숨 위협하는 ‘응급실 뺑뺑이’…구급차 유료화가 답일까

구급차 미이송 건수 9월 말 기준 87만7915건 "비응급 환자, 비용 부담해야"

구급차에 탄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구급차를 유료화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구급차 미이송 건수는 올 9월 말 기준 87만791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미이송 건수는 126만2668건으로 5년 전 대비 53.7%나 급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으로 구급차 유료화 추진을 요구했다. 당시 김웅 의원은 "구급차 미이송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119의 경증 환자 이송과 환자의 지정병원 요구에 따른 장거리 출동 등이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서 제안한 '119의 전면 유료화'를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부는 "범정부적 차원의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으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비이송해야 하는 사안일 때만이라도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구급차 유료화는) 사보험과 연결된 문제이고, 그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문제 등이 있어 아직 연구용역까지 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지난 9월 11일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119 구급대원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남자 아이의 고열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일화를 공개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 글쓴이는 "출동 당시 아이의 체온은 38.8도였고, 맥박 호흡 혈압 등 활력 징후에 문제가 없었으나 부모는 당장 2시간 거리의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촉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적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치통이나 감기, 만취 등 비응급 환자는 소방대원이 처치를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처벌 대상인 장난·거짓 신고와 달리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어도 신고자를 조치할 방법은 없다.

전문가들은 곳곳에 분산돼 있는 외상 센터를 줄이고 비응급 환자에 대해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시은 동강대 응급구조학 교수는 "우리나라 중증 외상 센터가 전국 6~7개 정도면 되는데 18곳에 분산돼 있고, 의사 수가 적은 것도 문제"라며 "지역별 기능 특화 병원을 통해 흩어져 있는 의사들을 모으고 중환자 이송체계를 효율화, 고도화시켜 외국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응급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급차가 한 번 출동할 때 40만원이라는 비용이 든다"며 "연간 800만건 정도 이송을 실시할 텐데 200만~300만 건만 줄여도 괜찮아질 것이다. 결국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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