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원 받은 응급환자 사고 면책·감경 방안 마련에 적극적”
‘형의 감경·면제’ 감면 내용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정혜은 응급의료과장 “상임위 통과되면 제63조 통으로 바뀔 것”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청년의사).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수용 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 마련에 의지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응급의료과장은 지난 2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응급의료정책 토론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 응급처치와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조항이 국회 검토 중에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르면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상을 고려해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감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한다’는 규정으로 수정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정 과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의료인들의 ‘고도의 주의 의무’ 필요성이다. 법무부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의료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법 조항에서도 주요하게) 그대로 가야하고 구체적인 타당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를 하는 것이지 과실이 있는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따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제한다’는 규정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논의가 잘 진행돼 상임위원회까지 통과가 되면 응급의료법 제63조가 필요적 강요 규정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정 과장은 “법사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민 생명안전의 엄중함, 응급의료의 중요성으로 접근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119 환자 이송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도 소방과 함께 협업해 수용곤란 지침이나 이송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