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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유죄’ 확정…동료들 “우리부터 처벌하라”

대법원, 원심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응급의학醫 “법으로 의학 진단 기준 정하는 나라”

전공의 1년차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던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대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다. 의료계는 “응급의료 붕괴와 응급의료종사자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전공의 시절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인정됐다(관련 기사: '징역형' 받은 응급의학과 의사…10년 전 그날 무슨 일 있었나).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매일 환자들의 죽음과 사투를 벌이며 현장에서 노력하는 전국 모든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잠재적 살인자이니 지금 당장 우리 모두를 먼저 처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은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곳이고 대동맥박리와 같이 진단하기 어려운 병을 100%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미리 검사했으면 진단할 수 있었다는 논리는 응급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법부가 결과가 나쁘면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투사한 잘못된 예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자가 나빠지면 무조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상급병원 과밀화와 방어 진료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흉부 관련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모두 CT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수가 연간 100만명이 넘는다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진료비 폭증을 불러올 것이며 대동맥박리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서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환자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으로 의학적 진단기준을 정하는” 나라가 됐다며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비상식적 진료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고도 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뒤 형사소송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전공의 1년차를 10년간 소송 굴레를 씌우고 결국 면허를 취소하게 만드는 게 지금 이 나라의 사법정의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 위기가 “무리한 구속수사 영향으로 시작”된 것처럼 앞으로 “생명을 살리는 보람이 아닌 진료 중 사망하면 감옥에 가는 전공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단시 생명을 살리는 과를 선택했다고 단 하나의 실수도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 모두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과도한 법적 책임과 무리한 판결이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응급의료 제공 시 형사 책임을 면책해주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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