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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의료인들이고, 응급의료행위는 사법판결의 대상이 아니다.
응급의료행위의 적절성은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전문가가 판단해야 한다.
응급환자 못살리면 천문학적 배상과 형사처벌 가능한 나라에서 누가 응급환자를 보겠는가?
더 이상의 과도한 사법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는 아무런 미련없이 현장을 떠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