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Dec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사법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가 숨지면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형사 책임까지 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공의들이 응급의학과를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형민 응급의사회 회장은 "응급의료 행위의 적절성은 사법부가 아닌 전문가가 판단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치료했다면 의료사고 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특례법을 도입하고 과실치사상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