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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의 과도한 사법판결이 이어지면 우리는 아무 미련없이 현장을 떠날 것이다.”

대한응급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의 현실과 현장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며,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사법부의 과도한 판결에 대한 항의와, 해당 판결들이 초래할 응급의료의 위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과도한 판결은 주의의무를 다했거나 예측이 불가능했음에도, 또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았음에도 응급의료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이런 일들은 응급실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기에 현장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많은 응급의료인이 응급실을 그만 두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로 인해 향후 방어진료가 확산될 것이며, 과도한 검사 시행으로 의료비는 폭증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낮은 지원율과 현장의 전문의 및 전문의들의 이탈은 응급의료의 몰락을 초래할 것인 만큼, 응급의료진들에게 법적인 안전성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의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후 10개월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위기에 빠진 응급의료 시스템을 살리려면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이형민 응급의사회장은 무너져가는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 뺑뺑이'란 단어는 상당히 악의적으로 응급의료진과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이 응급의료진에게 있다는 거짓된 주장의 표현”이라며 “병원 전 단계에선 ‘적정 병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 병원에 도착한 이후로는 최종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시키는 ‘병원 간 이송 단계’로 불러야 적절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송 거부 금지라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며 “응급의학의사회는 해당 법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이다. 응급실은 응급조치를 위한 장소이지, 최종치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환자의 생명을 살린다는 자부심인데, 일련의 사태들이 우리의 자부심을 건드리고 있다”며 “응급 환자가 죽으면 막대한 비용 청구를 당하고, 형사 책임까지 져야하는 나라에서 과연 제대로 응급의료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 더 이상 응급의학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 행위를 사법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학 의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최선을 다한 의료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사람이고, 그 의료행위를 통해서 응급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라며 “응급의료 행위의 잘잘못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실 뺑뺑이'란 단어는 상당히 악의적으로 응급의료진과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이 응급의료진에게 있다는 거짓된 주장의 표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 회장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80%대로 선방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2015년 이후 10년째 떨어지고 있다. 이정도 지원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문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개원 비율이 10%를 넘어섰고,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10% 이상 그만두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의 하락은 시간이 지날수록 응급의료 체계의 위기를 더 심화할 것”이라며 “응급실에 취직하는 것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기본 값인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개업한다는 것은 응급의료 자원의 손실을 의미한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응급실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촉구했다.

무너져가는 응급의료는 이미 골든타임을 넘어가고 있으며,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응급의학의사회는 지속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논의체를 만들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장기적 계획을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며 “응급의료 체계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고 많은 국민의 희생을 동반할 것이다. 이제는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 모두가 나설 때”라고 당부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최일국 기획이사는 응급의료 특수성과 사법 리스크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응급의료는 결과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일국 기획이사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100번 중 1~2번은 기도삽관에 실패할 수 있고, 교과서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도 살아난 경우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응급의료에 대해 ‘이렇게 했으면 나았을 것’이라는 말은 결과로 과정의 잘잘못을 유추하는 치명적 오류이며, 이는 마치 수술을 잘하면 나았을 것고, 심폐소생술을 빨리 하면 모두가 살았을 것이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 판결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의무 기록이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징벌적 판결을 내리는 판례들이 최근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상당한 불안에 떨고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응급의학과 의사뿐 아니라 필수 의료과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개업한다는 것은 응급의료 자원의 손실을 의미


사진 왼쪽부터 응급의사회 최일국 기획이사, 이의선 대외협력이사.
응급의학의사회 이의선 대외협력이사는 “응급의학과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진료 외에 매 순간 자원 배분 및 활용에 대한 선택과 판단을 동시에 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 진료과”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단순한 의료 제공자가 아닌 사회안전망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어떤 진료과보다 사회적 약자를 가까이에서 많이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24시간 365일 의료의 최전방을 지키는 진료과로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특히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며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지켜달라.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과도한 사법 판결이 이어진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응급실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점은 업무상 마주하는 사법 위험에 대한 불안이 지금 현재도 있지만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만큼,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과실치사상에서 형사처벌 면제 법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말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수준을 일반적인 의료의 주의 의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구속되기 전에 하루빨리 응급실에서 떠나야 한다”며 “우리에게 자부심을 빼앗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과도한 사법 판결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아무 미련없이 응급실을 떠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라포르시안(https://www.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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