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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 보상을 강화해 의사와 환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든다. 지역의료 격차 실태를 분석한 지역의료지도도 개발해 보건의료정책 지원 근거로 활용한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시청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울산과 부산, 광주 등에서 순회 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설명한 뒤 지역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분쟁 해결체계를 현재 소송 중심에서 보상과 중재·조정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과 공제 등 보상 대책을 넓히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도 강화한다.

의료인 형사 책임을 줄이는 특례제도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특례법을 적용하거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검토한다. 의사·소비자·법률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지난달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과실치사상 형사처벌 면제법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주최 응급의료의 현실과 현장상황을 알리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응급의료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의료지도도 새로 만든다. 복지부는 시·도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의료정책을 만들고 있다. 경기 북부와 강화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는 등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 의료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실제 의료 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 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분석해 지역의료지도를 만든다. 이를 이용해 지역 정책 수가를 정하는 등 지역의료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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