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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학과를 선택하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 이송거부 금지법안 시행규칙 논의, 응급의료발전계획 참여도 배제 등

우리나라에서 응급의학과를 선택하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 이하 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 4층 회의실에서 이형민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되는 무리한 판결들로 인해 응급의학 전문의,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보였다.


◆응급실 폭행 사건vs. 응급진료…“비슷한 판결” 의문 제기   

이형민 회장은 “정부도 사법부도 국민들도 응급의학과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응급실에서 밤을 새며 응급환자를 봐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할 응급실 폭력사건과 감경을 받아야 할 응급진료가 비슷한 판결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얼마전 응급실에서 전과자인 음주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년전 1년차 전공의가 정상적인 응급진료를 수행하던 중 CT를 찍지 않았다고 ‘금고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도대체 이 전공의는 응급실의 폭력범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것이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사법정의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실에서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사법 처벌하는 나라는 없고, 드문 질환이어도 미리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배상하라는 나라도 없다.”라며, “과거에는 심평의학이 있었다면 이제는 법원이 진단도 치료도 정해주는 사법의학을 기준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응급의학과는 과거에는 힘들어서 하기를 꺼리는 과였다면 이제는 구속될까 봐 하기를 꺼리는 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일말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수준을 ‘일반적인 의료인의 주의의무’라 이야기한다면 지금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전문의들은 구속되기 전에 하루 빨리 응급실을 그만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응급의료 “이미 무너져가고 있어”  

응급의료는 이미 무너져가고 있고, 이미 골든타임을 넘어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응급의료를 심폐소생 시킬 마지막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응급의학과의 파국 조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전의를 상실한지 이미 오래이다.”라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문제라고 지적한 이송거부 금지법안의 시행규칙 논의에 배제되고 있다는 점, ▲응급의료발전계획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 ▲응급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할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도 통과를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의료진들에 대한 과도한 사법 판결들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절망적인 분노까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응급의학과가 망할 차례?”

다른 주요 과들의 몰락에 이어 이제는 응급의학과가 망할 차례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실제 지원율은 10년째 하락하고 있고, 전공의들은 수련을 그만두고 전문의들도 응급실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과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이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자부심 하나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힘든 수련과 근로환경을 버텨왔다.”라며, “우리에게 자부심을 빼앗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과도한 판결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미련 없이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코로나 판데믹 기간 동안 많은 전문의들이 탈진과 실망으로 응급의료현장을 떠났다. 정부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이송거부 금지법, 면허취소법과 같은 법안들로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있다.”라며, “과밀화 해소나 취약지 인프라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비대면진료나 의대정원 증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꿈같은 거짓말만 계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우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이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응급의료행위의 적절성은 사법부가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과실치사상에서 형사처벌 면제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과도한 사법판결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련없이 응급실 현장을 떠날 것이다 등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응급의료는 잘못된 정책들과 무리한 사법판결, 관계당국의 무성의한 대책들로 지금 현재도 망해가고 있다. 이제는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고통스러운 시간들과 수많은 희생,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될 것이다.”라며, “지금 당장 관계당국과 유관기관들은 응급의료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논의와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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