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행위’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응급의학과의사회, “응급의료 붕괴 직전...사법부 아닌 전문가 판단 맡겨야”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실치사상 형사처벌 면제법안 즉각 마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응급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그 적절성 또한 사법부가 아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무성의한 정책과 사법부의 과도한 사법판결로 인해 응급의료가 붕괴되고 있으며, 전공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27일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과실치사상 형사처벌 면제법안의 즉각 마련을 촉구했다.
이형민 회장에 따르면 응급의학과는 예기치 않은 장소와 시간에 응급상황을 해결하기에 처치과정에서 최선을 다해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중증의 경우 아주 짧은 순간에 치명적 결정을 내려야하는 만큼 모든 판단과 행위들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
즉 응급의료는 사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나았을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과정의 잘잘못을 유추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 오류라는 게 이 회장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2013년 소아횡경막탈장 환자 사망사건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7년간 민사합의, 형사재판을 겪어야 했다. 또 2014년 전고으이 1년차가 흉통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과 5년간 형사재판을 통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이형민 회장
이 회장은 “응급실에서 첫 1~2시간에 최종진단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민사상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에서 예측·회피가능의 범위를 넓게 적용해 버리면, 귀가 후 나빠진 모든 환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응급의학 전문의 누구도 이러한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형사상 책임에서 명백한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며 “사람을 해할 목적의 증명이 필요한 것인데, 응급의료행위는 예측은 불가능하나 의도 자체가 환자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 치료목적이라는 점에서 직접적 연관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같은 사법적 리스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응급실 현장을 떠나는 계기가 되고, 전공의들의 수련포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떠나는 이유는 법적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거창하게 폐과선언이나 사직서를 낼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응급실을 그만두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빈자리를 경험이 부족한 낙수의사나 타과 의사들이 채우게 될 것”이라며 “결국 더 많은 응급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길거리를 헤매다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더 이상 응급실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부담을 즉각 완화야한다는 한다는 게 이 회장의 판단이다.
이 회장은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과도한 형사재판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환자와 의사간 이해를 도모해야한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법적인 안정성 위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는 과도한 판결을 즉각 중단하고 응급의학의 전문성을 인정해야한다”며 “관계당국도 법적인 안전조치 마련에 즉각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