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체계가 이미 붕괴됐으며,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법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응급의학전문의들이 이송거절 금지법은 응급환자 이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법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체계는 이미 붕괴됐으며,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법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 떠넘겨 무책임해"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닌 응급의료의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의료진을 더 옥죄고 처벌해 응급의료가 무너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송거절 금지법은 모든 책임을 응급실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으로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라 불리는 응급환자 이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으로 인해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어도 환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지게 될 것"이라며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막대한 비용과 형사 책임을 져야하는 데 과연 누가 지원해서 종사하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응급의료 현장 특수성 반영한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 촉구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에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사법리스크를 줄여줄 것을 촉구했다.
사법부는 최근 한 응급센터에서 만성신장질환을 갖고 있던 중증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사망한 사건을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기록,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의료진에게 5억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외에도 사법부는 2013년 소아횡격막탈장 사망사건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를 법적 구속시켰으며, 2014년에는 전공의 1년차에게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액을 보상하라는 판결과 함께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응급의학의사회 최일국 기획이사는 "일분일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의사가 응급처치를 기록하다 오히려 더 위급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기록보다 응급처치를 하는 행위가 더 중요한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실은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곳이지 최종진단과 근본적 치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응급의료와 필수의료과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 의료진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며 과도한 사법판결이 지속된다면 더이상 응급실 현장에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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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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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