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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업무방해 혐의로 이재명 고발…“소방헬기 이송 요청은 의료진에 대한 갑질”

“옮길 이유 없었다”…정청래, 천준호 의원도 함께 검찰에 고발


의사단체가 8일 ‘119 응급의료헬기’ 이송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셔터스톡
의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119 응급의료헬기’ 이송과 관련해 이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평택시 의사회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할 이유가 없었다”며 “이 대표와 천준호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부산대병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외상센터이고 당시 수술이 가능했음에도, 수많은 구급대원과 헬기를 동원해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이 이송은 소방청의 ‘119 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 지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수술 새치기이자 의료진에 대한 갑질과 특혜 요구”라고 주장했다.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회장도 “이 대표와 같은 정치인의 행태는 의료진에 대한 부당 갑질”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공정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자 고발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 이후 지방 응급실에서는 이송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나도 가겠다’는 환자들과 ‘왜 이송 과정에서 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이 대표가 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이후 의료 현장에서 “서울로 보내 달라”, “119를 불러 달라”는 환자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과 함께 이로 인한 일선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환자들이 이송을 요구하며 ‘119를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는 제보가 지난주부터 수십 건 들어왔다”며 “병원 간 이동 부담은 환자가 지지만, 이마저도 ‘왜 돈을 내냐’며 항의하는 분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흉기 피습 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아니라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기로 결정해 헬기를 타고 전원했다. 보통 전원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뤄지며, 이 경우 일반 환자는 자차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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