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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이달 강원도 강릉의 한 응급실을 찾은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사건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을 초래한 것은 정부·정치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 여성 환자와 함께 온 보호자가 의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강원도 강릉의 한 응급실을 찾은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사건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보호자는 "환자가 머리를 다쳐 컴퓨터단층촬영(CT)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낙상사고로 머리가 심하게 부어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이 있다"며 CT 촬영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보호자는 욕설과 함께 "이런 일로 CT를 찍느냐. 말투가 건방지다"고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보호자는 의사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으며, 이 같은 난동이 1시간 가까이 이어져 응급실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호자를 폭행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CCTV 등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의 배후자는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특히 강원도의사회는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응급실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 협박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가 총 2610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정치권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엔 신속한 모습을 보이면서 응급실 의사를 보호하는 것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된다면, 현재도 사명감만으로 유지되는 지역·필수의료 체계가 더욱 빠르게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 강원도의사회는 의사 증원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인력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에 의사가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매번 응급의료기관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진료실의 비상벨처럼 유명무실하다"며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기관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더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산 투입과 세제 혜택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응급실에 공권력을 배치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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