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 복지부 지침 검토 요청에 반발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정부가 마련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에 현장 의견이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정부가 마련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에 현장 의견이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최종 배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현장 의견이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검토를 요청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 최종안에는 이전에 논의된 바 없는 ‘소방이 고지 후 이송’이라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표준지침은 단순 지침이 아닌 시행규칙의 다른 형태”라며 “훨씬 더 구체적인 사유들을 담고 있으며 문제가 생길 경우 결국 지침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이기에 현장 전문의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법률과 다름없는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면서 표준지침이라는 또 다른 족쇄로 현장 전문의들에게 필수의료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면서 “응급환자 수용과 전원은 전문의가 판단할 문제지 법적 판단 대상은 아니다. 시도 응급의료지침도 이를 위반할 수 없기에 이대로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결국 해준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지만 무조건 보내는 대로 다 받으라는 지침”이라며 “그러면서 모든 환자치료 결과의 최종책임은 현장 의료진이 지라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응급의료인들을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마치 일부러 환자를 받지 않는 사람들인 양 취급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표준지침 최종안에 병원 전 환자분류 오류로 인한 잘못된 이송 책임소재는 없고 최종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재이송에 대한 책임만 모두 병원에 지우게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불가임에도 환자를 수용했을 때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법적인 책임 감면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 수용을 고지하고 강제하려 하지 말고 수용할 수 있도록 상급병원 과밀화를 해결하고 최종치료 인프라를 확충하라”면서 “응급환자 강제배정 시 담당의료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전면 감면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의료진을 배제한 표준지침 최종안 추진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논의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지금이라도 대한의사협회와 응급의학 전문의들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현장이 동의하는 지침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규칙 개정논의를 전면 중단하라”며 “부적절한 법안과 이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표준지침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과밀화 해결과 취약지 인프라 구축 등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지침과 처벌로 현장 의료진을 쥐어짜 응급의료 위기를 임시 모면하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왜 수많은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응급실 현장을 이탈하는지, 왜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하락하는지 헤아려 보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