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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족쇄 채우는 수용곤란고지 지침 반대”

응급의학의사회 “응급환자 수용·전원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판단할 문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 배포를 앞둔 가운데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족쇄라며 해당 지침에 강력 반발했다. 응급환자의 수용과 전원은 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응급의학 전문의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12월 응급실 이송지연 해결을 목적으로 이송거부를 금지하는 쪽으로 응급의료법이 개정됐다. 당시 응급의학의사회 등의 지속적인 반대와 현실적인 수용불가 사유 제정의 어려움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은 수차례 연기됐다. 지난해 1월 입법예고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안 역시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반대로 개정이 무산됐다.

이후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회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구성하고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 논의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반대했던 응급의학의사회는 배제됐다.

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8차에 걸친 회의 동안 지침안과 내용에 대해 공청회, 토론회, 회의보도자료 등의 설명 및 동의절차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지난주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의 최종안 검토를 응급의학회에 요청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를 강행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잘못된 입법을 추진한 정부와 정책당국에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 지침은 119나 정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환자, 외상환자, 정신과 환자를 포함해 중증응급환자의 모든 책임을 응급실로 돌리는 것일 뿐”이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면서 표준지침이라는 또다른 족쇄를 통해 현장의 전문의들을 윽박지르고 필수의료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응급실이 수용곤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강제로 환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무너져가는 응급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며 “이 표준지침은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단 한 번의 논의도 설명도 없었던 것으로,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내용을 답습하고 있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무책임한 지침안이 철회되고 진정으로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의 수용과 전원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판단할 문제이지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응급환자 수용을 고지하고 강제하려 하지 말고 수용할 수 있도록 상급병원의 과밀화를 해결하고 최종치료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치료가 불가능함에도 환자를 이송하겠다면 응급처치 이후 최종치료 병원으로 이송을 구급상황관리센터와 119가 책임지고 이송해야 한다”며 “응급환자의 강제배정 시 담당의료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전면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사협회와 응급의학 전문의들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현장이 동의하는 지침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규칙 개정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응급의료를 지키고 응급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법률개정과 입법에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라포르시안(https://www.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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