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Nov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에 임명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에 임명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회장은 당연직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이 되며, 의사협회 대의원직을 겸임하게 됩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모든 논의와 결정사항에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지게 되며, 의사협회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회장은 당연직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이 되며, 의사협회 대의원직을 겸임하게 됩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모든 논의와 결정사항에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지게 되며, 의사협회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