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 과밀화 막기 위해 ‘급성기 클리닉’ 도입해야"
개원 세미나 개최...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치료의원 및 후유증클리닉 지원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의약뉴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과밀화는 의료계의 오래된 문제 중 하나이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도됐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급성기 클리닉’을 도입, 응급실 과밀화와 응급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지난 7일 롯데타워에서 ‘응급의학 전문의 개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상급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결과 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급성기 클리닉(Urgent Care Clinic)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현장에 접목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지난 7일 ‘응급의학 전문의 개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보는 개인의원이 운영되고 있어 환자들의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개인의원 모델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M365(판교연세의원 신형진 원장)과 함께 급성기 클리닉 형태의 개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원컨설팅과 개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은 여전히 힘들고 과밀화 현상도 여전하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며 “정부에서 코로나19 대면치료를 시작하라고 했지만, 기존에 보던 환자도 있고 동선 분리 등 감염 예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취약해서 치료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상도 적극적으로 뛰어들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앞으로 경증 응급환자들이 손쉽게 동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급성기 클리닉의 개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성기 클리닉은 이미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선 활성화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응급의학의사회 김철 섭외이사는 “급성기 클리닉은 이미 외국에서 활성화돼 있는데, 외국 역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하긴 매한가지다. 야간, 주말, 휴일 동안에는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릴 수밖에 없어서 가장 중요한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어렵다”며 “응급의학과 의사들 중에 일부 경한 환자들 1차와 중간 형태의 치료 시설을 마련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체제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규제 관련 샌드박스를 푼다고 하지만 의료 쪽에선 이제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형태를 가고 있고, 일반 의원에선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다고 단정 지어놓고 있다”며 “여러 의사들이 급성기 클리닉을 통해 경한 응급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면 대형병원 응급실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Win-Win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센터 평가 규정이 있는데, 응급의학과 의사는 다른 과 의사와 달리 응급실에 소속돼 있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못 보도록 되어 있다”며 “이런 규제로 인해 급성기 클리닉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응급실의 경증환자로 인한 과밀화는 30년 이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8월부터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 이 같은 혼란은 극도로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
이형민 회장은 “올해 8월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법률의 세부사항이 나오게 될텐데, 시행규칙에 따르면 119가 데려온 환자는 무조건 받고, 경증인 환자면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내용이 있는데 둘 다 말이 안 된다”며 “119가 데려오는 환자를 무조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한정의 여력이 병원에 없고, 이런 여력을 가진 의료제도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증 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어디로 보내라는 말인가”라며 “환자 본인도 경증 환자인 걸 알아도 응급실로 올 수밖에 없는 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환자를 경증이라고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하면 환자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급성기 클리닉을 서둘러서 추진하는 것 역시 이 때문”이라며 “법안 시행 전에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행 이후에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 (왼쪽부터) 최석재 홍보이사, 이형민 회장, 김철 섭외이사.
이에 따라 의사회는 경증의 응급환자들이 1차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동네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응급실의 과밀화를 막고 보다 많은 병원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환자들의 치료권과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올해 하반기 2~5개의 급성기 클리닉을 추가적으로 개원하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응급의학의사회와 EM365 협력병원 가입을 통한 표준화 및 최적화에 힘쓰는 한편, 매년 개원을 원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일정 기간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원에 안착할 수 있는 개원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치료의원 및 코로나19 후유증클리닉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진단과 달리 치료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 장소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개인의원들의 역량은 확진자들의 의료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확진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문진과 처방이 아닌 실제 수액치료와 증상치료, 검사 등을 요구하지만 제공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이에 의사회는 기존의 병원시설을 이용, 업무시간 후 예약제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직접 대면치료와 수액치료, 기타 대증치료와 X-ray, 혈액검사를 제공함으로써 확진 초기에 본인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치료로 악화를 예방하며 상급병원의 응급실에 부담을 경감하는 ‘코로나 확진자 대면치료 클리닉’의 운영을 돕겠다고 나섰다.
앞으로 확진자의 감소에 따라 Long COVID 후유증 및 치료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이형민 회장은 “코로나 환자들을 얼굴만 보고 약을 처방하는 1차적인 치료가 아니라 수액을 놔주는 등 치료와 X-Ray 등 검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센터를 응급의학과 개원 의원을 위주로 적극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판교 연세의원부터 코로나 확진자를 예약해서 치료하는 시스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석재 홍보이사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19 환자에게 생기는 후유증으로, 사실 병의원에서 원격 치료를 해도, 감기약 주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병원으로의 접근 자체가 잘 안되고, 중환자만 일부 병원에서 렘데시비르 등 약물 치료하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재택치료 이름으로 감기약만 먹고 버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선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진료를 하라고 했지만 특별한 유인책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후유증을 겪는 확진자들에게 검사 및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의사회에서 미진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