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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확대에 대한 의사회 입장

재택치료 확대에 대한 의사회 입장

재택치료 확대에 대한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입장

대의협 제0641-09464호에 대한 의견조회(2021.11.10)

 

경증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 확대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의료자원의 보존 측면에서 어쩔수 없는 일시적 선택이다. 이의 성공적이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와 같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대응과 유연한 진료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방안들은 응급대응체계의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1.     재택치료의 확대는 지금의 시점에서 적절하다.

재택치료는 비대면진료와 방문진료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대면진료보다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적 공감대, 적절한 홍보, 의료진을 위한 충분한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 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이다.

2.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비상연락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비상연락체계는 주치의 개념으로 병원급보다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당하다. 재택치료 담당의사는 단순히 안부전화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유선으로 먼저 파악하고, 필요하면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파악하여 이송 및 입원을 결정해주는 24시간 상담사의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3.     재택치료환자의 비상연락체계는 현재의 응급의료체계와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응급센터들은 부족한 음압시설과 밀려드는 문의전화, 백신부작용 호소 환자들로 추가적인 재택치료환자의 상담과 응급진료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일차적인 재택치료환자의 병원급 이송은 해당구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4.     응급상황에 대한 대책마련

전담이송, 전담치료를 위한 사전 의료기관 지정 등록과 관리를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에 이송과 처치가 가능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재택치료환자의 수술, 검사,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사전 지정하고 필요 시 바로 방문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 양성환자의 특수한 검사 (CT, MRI, 내시경) 또는 응급한 수술의 경우 병원을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5.     비대면 진료 및 상담 시 책임소재

비대면 진료와 상담의 과정 혹은 결과 중 상태악화와 사망에 이른 경우 참여의료진의 책임소재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미리 마련되어야 한다.

 

대한응급의학 의사회는 재택치료의 확대방안에는 찬성하지만, 논의의 과정에 매우 중요한 응급상황 대응에 대하여 사전논의와 구체적 방안이 없는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 지금 현재도 격리환자들 중 발열, 열상, 기존질환의 악화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오는 환자들의 적절한 조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재택치료의 확대에 따른 응급실 이송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재택치료 담당의사가 상태가 안좋다는 환자에게 그럼 응급실로 가세요또는 ‘119에 전화하세요정도밖에 해줄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진료의 부담은 응급실이 지게 될 것이다.

재택치료환자의 상태악화 시 1차적인 이송 및 치료책임은 지역의 공공의료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공공의료원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음압격리시설이 있는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사전 조율과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의 응급의료체계는 추가적으로 재택환자의 관리에 투여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상황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이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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