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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내년도 정부 코로나 대응이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응급의학과의사회로부터 제기됐다.

의사회에 따르면, 코로나 전담병원 및 병상 계약이 오는 12월 31일 종료예정이나, 정부의 이후 운영계획 전달이 없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정부 코로나19 컨트롤타워의 내년 운영여부가 나오지 않는 중이다.

또한 의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쏠림으로 발생할 응급실 업무 과중을 걱정하는 중이다.


3일 열린 응급의학과의사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형민 회장을 비롯한 의사회 임원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의선 대외협력이사는 “중대본과 중수본의 연장 운영여부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 관련해서 예산계획과 운영계획도 나오지 않는 중”이라며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과 병상의 계약은 12월 31일 일괄 종료 예정이고, 각 병원은 2023년도 정부의 전담병원 운영계획에 따라 의료진 계약 연장 혹은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2023년 운영게획이 통보된 병원은 없는 상태로, 대부분의 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상 운영종료와 일상의로 복귀를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고위험환자 재택 모니터링도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그간 코로나 환자들을 케어했던 전담병원과 재택치료 시스템이 일괄 종료될 경우 응급실 환자 방문 증가와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재택모니터링이 종료될 경우 재택 중등증 환자이 조기 인지가 늦춰지고 중환자 증가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응급실로의 환자방문 증가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 전담병원이 모두 종료된 1월 1일 이후 코로나 환자의 진료지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한자 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자들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증가하고, 시술·수술 대기시간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환자들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증가할수록 구급대 환자 이송과정에서 응급실 입실까지 소요시간 증가로 이어지며, 응급의료체계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대안으로 일상으로 회복을 꾀하는 대신,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환자의 입원, 시술, 수술시 충분한 감염병 격리관리료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 환자 입원수용률과 전원수용률을 병원 평가나 격리관리료 지급액에 반영할 것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감염환자 입원, 전원을 전담하는 상설기구의 설치도 제안했다. 이의선 이사는 “현 상황은 언제든 악화가 가능하며, 감염병 재난은 반복될 수 있다”며 “이에 빠르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려면 감염환자의 입원과 전원을 전담하는 상설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체계에서 환자 한명을 전원하는 일은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에, 응급실 전원에 대한 수가마련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 조정상황실의 기능적, 물리적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형민 응급의학과의사회장은 “코로나19 델타변이 유행 때 가산수가 등 각종 유인책을 제공했던 덕에 코로나 확진자들과 중환자를 여러병원으로 흡수시켰고, 위기상황을 넘겼다고 생각한다”며 “12월 31일 이후 아무런 보상없는 상태에서 모든 기구 해체하고 보상수가 없애면 감염병 대응에 누가 나설 것인지 우려되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코로나 대응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현장에서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진과 의료기관들에게 최소한의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상설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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