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병원ㆍ병상 계약 올해까지, 내년도 코로나19 대책 ‘전무’
응급의학의사회, 감염병 격리관리료 보상책 마련...감염환자 입ㆍ전원 전담 상설기구 설치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의약뉴스] 내년 중대본ㆍ중수본 운영이 불확실하고, 전담병원ㆍ병상의 계약이 올해 말로 일괄 종료되는 등 내년도 코로나19 대책이 전무하자, 응급의학의사회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지난 3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학술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 내년 중대본ㆍ중수본 운영이 불확실하고, 전담병원ㆍ병상의 계약이 올해 말로 일괄 종료되는 등 내년도 코로나19 대책이 전무하자, 응급의학의사회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중앙재난대책 등의 12월 31일 이후 운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원ㆍ병상의 계약은 올해 말로 일괄 종료될 예정이다. 고위험환자 재택 모니터링 역시 12월 31일로 종료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병원은 내년도 정부의 전담병원 운영계획에 따라 의료진 계약 연장 혹은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통보된 병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상 운영종료 및 일상운영으로 복귀를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응급의학의사회에선 2023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수용ㆍ진료 계획 미수립은 응급실의 업무량을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의선 대외이사는 “재택모니터링이 종료될 경우, 재택 중등증 환자의 조기인지가 늦어지고 중환자 증가가능성이 있고, 응급실로의 환자방문 증가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 전담병원이 모두 종료된 1월 1일 이후 코로나 환자의 진료지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환자 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환자들의 응급실 체류시간 증가, 수술, 시술까지 대기시간 증가, 전원 건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증가로 귀결된다는 게 이 이사의 설명이다.
이 의사는 “환자들의 응급실 체류시간 증가는 구급대 환자 이송과정에서 응급실 입실까지의 소요시간 증가로 이어진다”며 “이는 응급의료체계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응급의학의사회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대안으로 ▲감염병 격리관리 보상책 마련 ▲코로나 환자 입원ㆍ전원수용률 병원평가 및 격리관리료 지급액 반영 ▲감염병 입원ㆍ전원 전담 상설기구 설치 ▲응급실 전원 수가마련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상황실의 기능적ㆍ물리적 확정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형민 회장은 “나라에서 코로나 보는 것에 대해 보상이 없어졌다. 이제 관리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누구보고 하란 이야기인가”라며 “단순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코로나19 환자를 포함 모든 환자 로딩이 응급실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환자를 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지만, 보는 것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이 없으면 어떤 병원도 코로나 환자를 보려고 나서지 않을 것이다. 델타 변이가 유행했을 때, 많은 가산 수가를 주고 확진자, 중환자들을 여러 병원에서 흡수해 여러 고비를 넘겼다”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감염병 대응에 누가 나설 것인가? 내년에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차라리 상설기구가 있는 현 상황을 내버려두는 편이 제일 낫다”며 “행정적으로는 합당하게 이양되고 마무리된다고 해도, 현장에선 힘든 문제다. 응급실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입원, 전원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데, 둘 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응급의학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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