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병원 없어지면 응급실로 환자 몰릴 것
응급의학의사회, 전원수가 신설 및 전담 상설기구 설치 필요
【후생신보】 감염환자 입원 및 전원을 전담하는 상설기구와 전원수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 이하 의사회)는 지난 3일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먼저 코로나19 전담병원과 병상 계약이 12월 31일까지 일괄 종료 예정이라며 각 병원은 2023년 정부의 전담병원 운영계획에 따라 의료진 계약연장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계획이 통보된 병원은 없는 상태라며 대부분의 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운영 종료 및 일상운영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계획도 12월 31일까지만 확정되어 있고 내년 예산과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면서 코로나 19 확진자 관리를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응급실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의선 대외협력이사는 “계약 종료 1개월 전 통보가 필요하고 병원은 2023년도 정부 전담병원 운영계획에 따라 의료진 계약연장 혹은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현재까지 2023년 운영계획이 통보된 병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사회는 내년 코로나19 환자 수용·진료 계획을 수립되지 않으면 응급실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종료된 이후에 확진자 진료지침이 명확하지 않으면 환자 입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환자 응급실 체류시간과 수술·시술까지의 대기시간이 증가하며 특히 전원 건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증가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증가하면 구급대 환자 이송과정에서 응급실 입실까지의 소요시간 증가해 응급의료체계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회는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입원, 시술, 수술 시 충분한 감염병 격리관리료 등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민 회장은 “코로나 전담병원과 병상이 없어지면 결국 확진자들은 응급실로 올 수밖에 없다. 이런 환자를 진료하는데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데 이러한 보상이 없으면 어느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겠느냐”며 “결국은 환자들은 응급실로 몰릴 것이며 응급실로 온 확진자를 입원시키는 것도, 전원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응급의학과가 할 수 있는 부분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 상황은 적절한 보상이 있어 가능했다”며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감염 위험을 무릎쓰고 최선을 다한 의사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 입원수용률과 전원수용률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격리관리료 지급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신종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환자 입원, 전원을 전담하는 상설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에서 환자 한 명을 전원하는 일은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응급실 환자 전원에 대한 수가마련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상황실의 기능적·물리적 확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사회는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들의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등 의료지원계획도 제시했다.
의사회는 운동경기·공연·대중집회나 스포츠 레저시설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곳에 의사를 포함한 의료지원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모든 공무원들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자격증 의무화와 일반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자격 취득시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과 재난대응에 대한 국가 연구용역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