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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802)에 대한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성명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802)에 대한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성명서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제 2021-02

 

대한응급의학 의사회는 응급의료현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위 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하며,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족한 응급의료자원으로 힘겹게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응급의료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좌절감과 절망을 안겨준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 개정안이 응급환자의 이송 시 수용곤란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송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하고 단순히 응급의료기관을 압박하여 수치상의 개선을 꾀하는 전형적인 관치형 지침의 추가에 불과하다.

 

원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송 시 사전에 수용능력의 확인은 응급환자에 필요한 의학적 처치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으며 최종치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의료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의료체계를 마련한 나라는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하다.

 

응급의학과에서 응급환자를 보지 못할 이유는 절대 없다. 응급환자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못보는 것이다. 이어지는 배후진료와 최종치료, 중환자실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불가가 되는 것이고 이는 응급센터의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는 심장조영술과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것이지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중증외상환자는 외상외과의 수술과 중재가 필요하지 응급처치만으로 살아나지 못한다. 만약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심장조영술이 안되는 병원에 수용하라 한다면, 이송지연은 없었던 일이 되겠지만 환자의 예후는 책임질 수 없을 것이다. 평소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그 의사가 현재 수술을 하는 중이면 동시에 다른 환자를 받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는 매우 다양하고 유동적이어서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만약, 수용곤란의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여 수용곤란 통보의 타당성 여부를 감시하고, 게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검사와 진술을 위해 의료기관을 출입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어떤 상황이든 환자를 받아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또한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며, 어떤 법을 만들어도 모든 환자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송지연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응급의료기관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비응급 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보내겠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현재 환자의 병원선택권이 무한 보장되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자의적으로 내원하는 응급실 환자를 중증이 아니라고 다른 병원에 가라고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설득할 인력도 부족하지만 어렵게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에는 경증 환자가 실제로 갈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도 마땅치 않다.

 

지금 현재도 많은 구급차량이 들어갈 응급실을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있고, 많은 이송지연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중증환자의 위험은 차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송지연과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처치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포화상태인 응급의료기관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한 인프라의 확충만이 느리지만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며, 응급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감독기관과 정부당국의 의무일 것이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안 11802의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

현장의 응급의료인들과 합의되지 않은 개정안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다.

 

2.    COVID-19상황의 극복과 중증환자의 이송지연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의 응급의료진들로 구성된 전문가의견이 반영될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중증환자의 이송지연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의료진을 포함한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경증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줄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행정규제완화, 평가간소화, 서류 및 진료외업무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손보험에 연계된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대하여 재논의가 필요하며 경증응급환자로부터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예방할 수 있는, 응급실 외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응급클리닉(Urgent Care Clinic)과 같은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20211202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이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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