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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응급환자 수용 거부 기준을 높인 정부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응급의학과의사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왼쪽부터 김지훈 위원, 최석재 홍보이사, 김태훈 정책이사, 이형민 회장, 기동훈 위원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지난 18일 저녁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연구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응급의학의사회는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에 대한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다.

응급실과 관련해서 정부는 개정안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수용 능력 확인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송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거부 판단 기준 및 통보 절차 등을 신설했다.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응급환자의 경우 전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직접 연락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곤란 상황은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마비·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응급환자 수용곤란은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며 전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해 통보하는데, 이 때 의사는 수용곤란 사유 뿐 아니라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의사와 비상진료체계 당직전문의 등 현황, 응급의료기관 병상과 시설, 장비 등 현황 등을 전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인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곤란 상황이 확인됐더라도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한다면, 응급환자 상태와 이송거리 등을 고려해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해 응급환자 이송을 통보하고 이송하도록 했다.

종합하자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더욱 높인 것. 이를 통해 고질적인 환자 이송지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심장조영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흉통환자를 내려놓으면 이송시간은 짧아지겠지만 결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며 "병원 전 단계 환자분류 결과에 대한 정책당국의 책임은 모른척하고 응급실 현장을 압박하는 이러한 법률과 시행규칙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서로의 신뢰를 해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지연은 병원의 이기적인 수용거부 때문이 아닌 응급의료 인프라와 배후진료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수용거부가 예상되며 응급실 현장과 소방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응급의학의사회는 "병원 이전 환자분류의 오류에 의한 잘못된 이송도 병원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또, 이송병원을 강제 지정하게되면 현장과 심각한 마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일몰이 없는 재논의가 불가능한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조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도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 진료는 환자치료의 시작일 뿐이다. 최종치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한 환자를 최종 치료까지 연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소모가 크다"며 "개별 응급의료기관에 부담을 가중할 것이 아니라 응급환자가 응급의료체계에 수용된 경우 최종치료까지 한 번에 연결될 수 있는 범국가적 인프라 구축과 환경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함에 따라서, 행정적인 병원 전 이송시간 감소라는 수치개선은 되겠지만, 실제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결과 호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송지연과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실시 ▲중증응급환자 전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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