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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 의사회 제20대 대선정책제안 요약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제20대 대선정책제안 요약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제 2021-03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정책위원회 입장정리]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정책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대선정책제안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입장을 표명함

 

1.    지역의료활성화

지역의료체계,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한 지역의료의 질 편차가 벌어지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에 동의함. 이러한 현상은 응급의료전달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역의 응급의료전달체계 역시 왜곡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료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고, 지역별, 기능별 계획이 선행되어야 함. 정책적인 지원과 투자가 없으면 응급의료 자체는 지역에 적용되기 불가능함.

2.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국가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함.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응급의료기관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밝히는 이송과 응급처치, 책임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필요

3.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국립병원과 지역공공병원, 보건의료원 등의 공익기능 강화에 대하여 동의함

공공병원의 응급의료체계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연구와 논의가 추가로 필요함

4.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응급의학과는 의료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의료사고 발생 시 민, 형사상 소송에서 많은 피해 발생. 대부분의 응급진료는 필수의료 분야로, 정상적 의료사고에 대하여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재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책임보상제 및 특례법 실시.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

 

 

 

[정책위원회 제20대 대선정책제안]-요약본

 

1.    응급의학 전문의가 진료하는 응급의료체계 마련

목표: 환자안전을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현황: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에 100여곳에 응급의학 전문의 없이 700여명의 타과 전문의가 응급의학과로 근무,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함.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도 타과전문의, 전공의3년차 이상이 응급의학 전문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방안: 20년 전에 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인력규정과 응급의료기관평가의 규정을 개정하고 응급의학전문의 고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전반적인 응급의료기관들의 질을 향상시킴.

 

2.    종별 응급의료체계 환자분산 대책 마련

목표: 합리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응급환자의 선택권과 치료권을 보장하며, 상급병원 응급센터들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현황: 응급의료기관의 선택은 환자에 의해 무한정 보장되어 있음. 대형병원의 경증응급환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지만 성공적이지 못함. 실손보험의 적용에 따라 자의적 응급실 이용은 더욱 늘어남. 또한 실제로 경증환자라 하더라도 대형병원 응급센터 외는 방문할 의료기관이 없음.

 

방안: 경증 응급환자들의 선택권과 치료권을 보장해주고 대형병원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응급클리닉(Urgent Care)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함. 119의 경증환자 이송을 줄이고 경증환자의 이송거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

 

3.    응급의료 안전망(Safety Net) 구축

목표: 환자의 안전과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함

 

현황: 환자의 안전을 위해선 병원전단계에서 병원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함. 하지만 현재는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의 편차가 커서 응급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응급의료진은 매우 높은 비율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선 적절한 예방 및 빠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방안:

1)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매우 중요함. 지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이송 및 최종치료제공 모델을 연구개발, 적용하여 환자안전을 위한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가야 함.

2)    진료현장에 안전디자인을 적용하고 안전요원 확보를 법제화하며 응급실 폭력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여 환자의 안전과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

 

4.    병원간 이송체계 개선, 응급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및 분쟁해결 책임보험 도입 등의 사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위와 같은 제안들은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정책위원들의 의견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향후 정책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와 응급의학 전문의 회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12월 말까지 공식적인 제20대 대선정책제안으로 완성할 예정임.

 

20211202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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